“용돈 안 받고 엄마랑 살 수 있어?”···50대父, 초등생 딸 아동학대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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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딸이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강압적인 행동을 보인 50대 남성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항공기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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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아내 폭행해 접근금지 명령
항공기 안에서 소란 피운 혐의도
초등생 딸이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강압적인 행동을 보인 50대 남성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항공기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아내가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자 딸 B양(12)에게 “엄마가 자꾸 아빠 정신병자 만들어서 쫓아내려 한다” “아빠 용돈 안 받고 엄마랑 살 수 있냐”는 등의 발언을 통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외에도 그는 B양이 자신의 지인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자 “인사 똑바로 해라” “절을 해라”며 고성을 질러 공포감을 조성했다.
A씨는 과거 아내를 폭행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이후 아내와 별거했다가 다시 같이 거주하게 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B양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상황이다. 이와 별개로 A씨는 같은날 태국에서 청주공항으로 운항하는 항공기 안에서 욕설을 하고 승무원의 팔목을 손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까지 더해져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아동이 적지 않은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폭력성 범죄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며 “다만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와 합의했고, 피해아동도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정현 기자 kat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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