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똑바로 해" 초등생 딸에게 강압적 행동 50대 실형

박건영 기자 2024. 11. 16.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초등생 딸이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강압적인 행동을 보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항공기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별개로 A 씨는 같은날 태국의 공항에서 청주공항으로 운항하는 항공기 안에서 욕설을 하고 승무원의 팔목을 손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까지 더해져 법정에 섰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법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초등생 딸이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강압적인 행동을 보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항공기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아내 집에서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당하자 딸 B 양(12)에게 "엄마가 자꾸 아빠 정신병자 만들어서 쫓아내려 한다" "아빠 용돈 안 받고 엄마랑 살 수 있냐"는 등의 말을 하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거 아내를 폭행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 아내와 별거했다가 다시 같이 거주하게 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A 씨는 또 B 양이 자신의 지인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자 "인사 똑바로 해라. 절을 해라"며 고성을 질러 공포감을 느끼게 하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A 씨는 같은날 태국의 공항에서 청주공항으로 운항하는 항공기 안에서 욕설을 하고 승무원의 팔목을 손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까지 더해져 법정에 섰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아동이 적지 않은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폭력성 범죄 전력도 여러차례 있다"며 "다만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와 합의했고, 피해아동도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