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만 원 안 갚았다고···강도살인 전과 40대, 지인 살해로 중형

박정현 기자 2024. 11. 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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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죄로 징역 15년을 복역하고 2013년 출소한 40대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창원지법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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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15년·위치추적장치 10년 선고
연합뉴스
[서울경제]

강도살인죄로 징역 15년을 복역하고 2013년 출소한 40대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창원지법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올 8월 경남 창원시 자기 주거지에서 지인인 3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410만 원을 빌려줬으나 사건 전날 B씨가 “당장 변제하기 어렵다”고 하자 다툼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건 당일 주거지로 불러 채무 변제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몸싸움이 일어나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상해만 가할 의사가 있었을 뿐이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아무 공격 태세를 취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갑자기 흉기로 찌르기 시작한 점과 치명적인 부위를 강한 힘으로 여러 번 찌른 점, 범행 동기가 명확한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로 A씨는 범행 후 흉기 세척, 샤워 및 손톱과 발톱을 깎은 뒤 현장을 이탈했다.

재판부는 “A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의를 부인하고 이 사건 이전에도 강도살인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살인을 저질렀다”며 “유족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1998년에도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3년 출소했다.

박정현 기자 kat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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