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무효형 선고한 '한성진 부장판사'에 쏠린 눈

김민 기자 2024. 11. 1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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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의 재판장은 한성진(53·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다.

서울 출신인 한 부장판사는 서울 명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7세 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지난 7월에는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음료를 협박한 사건의 주범인 20대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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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의 재판장은 한성진(53·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다.

서울 출신인 한 부장판사는 서울 명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7세 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치고 2004년 창원지법에서 임관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부산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북부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낸 뒤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재직 중이다.

그는 진보 성향 학술모임으로 분류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했지만, 눈에 띄는 활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성남지원 영장전담판사로 재직할 당시 준강간 혐의를 받은 배우 강지환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2022년 서울북부지법 형사재판장을 지내면서 동성애로 군형법상 추행 혐의가 적용된 예비역 중위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지난 7월에는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음료를 협박한 사건의 주범인 20대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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