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 SUV가 정차한 어린이통학차량 들이받아…10명 부상

김기현 기자 2024. 11. 1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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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운전자가 몰던 SUV가 도로변에 정차 중인 어린이통학차량 후미를 들이받아 학생 등 10명이 다쳤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안전운전 불이행)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 35분쯤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편도 2차로 도로 2차선에서 싼타페를 몰던 중 전방에 정차해 있던 어린이통학차량 후미를 충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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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안전운전 불이행' 혐의 입건
ⓒ News1 DB

(화성=뉴스1) 김기현 기자 = 40대 남성 운전자가 몰던 SUV가 도로변에 정차 중인 어린이통학차량 후미를 들이받아 학생 등 10명이 다쳤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안전운전 불이행)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 35분쯤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편도 2차로 도로 2차선에서 싼타페를 몰던 중 전방에 정차해 있던 어린이통학차량 후미를 충격한 혐의다.

이 사고로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인 30대 남성 B 씨를 비롯한 학생 9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들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어린이통학차량은 학생 승·하차를 위해 잠시 정차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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