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적 치료’ 하겠다며 모친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형

김광태 2024. 11. 16. 09: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50대가 아픈 어머니를 영적치료 하겠다며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작년 11월21일 오후부터 다음날인 22일 오전까지 주거지에서 70대 모친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씨는 평소 지병이 있던 모친 B씨에게 영적 치료를 한다며 유리병 등을 이용해 B씨를 폭행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한 50대가 아픈 어머니를 영적치료 하겠다며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1월21일 오후부터 다음날인 22일 오전까지 주거지에서 70대 모친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씨는 평소 지병이 있던 모친 B씨에게 영적 치료를 한다며 유리병 등을 이용해 B씨를 폭행했다. B씨는 갈비뼈 골절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가 질식해 숨졌다.

재판부는 "범행 결과가 중하며 패륜성에 비춰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다만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인 A씨가 자신에게 치료 능력이 있다고 믿고 피해자를 치료한다는 생각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B씨의 다른 자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