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이재명 유죄 판결에 “정치적 고려 없는 순수 사법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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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일말의 정치적 고려도 없는 순수 사법적 판단이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전날(1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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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일말의 정치적 고려도 없는 순수 사법적 판단이었다”고 평가했다.
홍 시장은 1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수의 힘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극성 지지자를 동원해 판사 겁박에 전력을 다했는데, 받아든 성적은 최악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참 대단한 법관”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재용(삼성전자 회장) 영장 재청구 할 때와 판이한 법원의 결정”이라며 “그때는 집단 시위에 법원이 굴복했는데, 이번엔 사법부 독립을 지켰다”고 했다.
홍 시장은 또 “정치는 한때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지만, 사법부 독립은 영원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전날(1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가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대법원에서 이날 판결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대선 출마에도 빨간불이 켜진다. 이 밖에도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비용 434억 여원도 반환해야 한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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