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중형에 "방탄 올인 실패, 사필귀정"
한겨레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할 만한 사안인가"
동아일보 "국민의힘에서도 '예상 밖 중형' 평가"
중앙일보 "2심은 법대로 석달 안에 결론내길"
경향신문 "당내 격한 반응, 이 대표나 민주당에 도움 안 돼"
한국일보 "이 대표, 무거운 책임부터 느끼는 게 마땅"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법원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그 해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적극적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 2027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16일자 주요 신문 사설 논조는 엇갈렸다.
조선일보는 사설 <이 대표와 민주당의 국정 방해 방탄 올인 실패, 사필귀정>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온갖 방식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법원을 겁박해 왔다”고 했으며 “이 대표 선고가 임박하자 정권 규탄 장외 집회를 열었다. 이 대표 처벌을 막으려 윤 정부 흔들기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이어 “2심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것은 정해진 절차지만 정치 탄압으로 몰아 또다시 장외 투쟁으로 가선 안 될 일”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의 방탄 행태는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이 대표의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이어 “법원은 선거법 위반과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후속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이 대표 재판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국민 분열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국회를 책임진 제1당으로서 해야 할 역할과 이 대표 사법 리스크는 분리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당선 무효형' 나온 이재명 선거법 1심의 의미>에서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끌어내려고 재판부 압박에 당력을 총동원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심사에서 대법원 예산을 정부 원안보다 246억원 늘려줘 법원 회유 논란까지 자초했다”면서 “2심에선 장외집회 대신 증거와 법리로만 유무죄를 다투기 바란다. 그게 수권정당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태도”라고 했다. 법원을 향해선 “6개월 안에 끝났어야 할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 1심이 2년 2개월 만에야 매듭지어진 점을 반성하고, 2심은 법대로 석달 안에 결론내기 바란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李 선거법 위반 1심 예상 밖 중형… 현실화하는 사법 리스크>에서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에서도 '예상 밖 중형'이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했다. 이 신문은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정치권은 과열된 양상을 보였다. 민주당은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사법정의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이 대표 방어에 나섰고 이 대표 지지층은 100만 명 넘게 서명한 '이재명 무죄 탄원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유죄 선고를 촉구하는 주장을 쏟아냈고 재판을 생중계하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판결 뒤에도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 죽이기' '비겁한 거짓말에 사죄하라' 등 여야에서 격한 목소리가 쏟아졌다”며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1심 판결이 나온 것인 만큼 과도한 해석과 반응은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판결, '정치의 사법화' 성찰 계기로>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박 또는 협박을 받았다고 발언한 대목에 대해, 재판부는 국토부의 협조 요청이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의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니며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 자체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국회증언감정법(증감법)에 따라 국감 답변에 선거법을 적용한 공소 제기는 위법이라는 이 대표 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번 판결은 애초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 이 대표는 물론 민주당의 충격이 상당하다. 유력한 대선 주자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할 만한 사안인지 의문을 품는 이들도 많다.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장동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김만배 전 기자와 '개인적 친분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되는 등 6건의 고발을 당했는데, 검찰은 이를 모두 무혐의·각하 처분한 바 있다. 이렇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편파적으로 남용되어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재판 결과를 수긍하지 못하는 건 당연할 수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이재명 선거법 1심 '당선 무효형', 현실이 된 야당의 사법리스크>에서 민주당을 향해 “정치적 논쟁보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2·3심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당도 이날 판결을 김건희 여사 의혹을 오도하는 정치적 기회로 삼으려 해선 안된다”고 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국민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제1야당까지 리더십 위기에 처하게 돼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 여야는 이런 민심을 헤아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민주당을 향해서는 “'정치판사 탄핵하라' '법이 죽었다' 같은 당내의 격한 반응들은 이 대표에게도 민주당에도 나라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이재명 '선거 거짓말'에 중형...무겁게 돌아봐야>에서 “정치인의 선거 중 허위사실 공표에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러나 유죄 판결이 내려진 발언들은 자신에게 제기된 국민적 의혹을 공개 해명하는 과정에서 한 것이다. 이 대표가 양형에 대한 불만을 표하기에 앞서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된 해명에 무거운 책임부터 느끼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여론을 부추겨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으며, 국민의힘을 향해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쟁 소재로 삼아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희석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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