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판결문 살펴보니...'선거토론회' 불인정이 '치명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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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대표를 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정치생명에 치명타를 안긴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어제(15일) 선고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이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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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쪽 판결문…"토건세력 특혜 설계자는 국민의힘" 발언, 유죄 부메랑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대표를 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정치생명에 치명타를 안긴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어제(15일) 선고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이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판결문에 이 대표의 과거 토론회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2020년 대법원 판례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당시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발언을 한 사실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을 하거나 주장·반론을 하는 것은 그것이 토론회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토론회의 경우 주장과 반론의 공방이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뤄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다"며 질문·답변이나 주장·반론 과정에서 한 표현이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 사실 왜곡이 아닌 한 일부 부정확 또는 과장됐거나 여러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허위사실 공표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지법 재판부는 해당 판례는 후보자 상호 공방이 이뤄지는 토론회에 적용된 것으로 이번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제의 발언이 나온 방송 프로그램과 국정감사가 모두 판례가 언급한 토론회 상황과는 다르다고 본 것입니다.
이 대표가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방송 발언과 관련해서는 "즉흥적 답변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해당 방송은 시민 패널이 질문하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에서 발언하는 형식"이라며 골프 발언 프로그램이 대법원 판결이 상정한 후보자 토론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감사 중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국정감사에서 질의자는 피고인 측에 사전 질의를 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발언 도중에 패널 등을 미리 준비하기도 했다"며 "토론회 발언에 관한 대법원 판결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주장과 같이 세부 내용이 잘못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 발언에 고도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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