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기현 "이재명호 이미 침몰…당대표직 사퇴하고 반성해야"

최영지 2024. 11. 1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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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을 위해서라도 즉시 당대표직에서 사퇴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5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이재명호는 이미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배를 버려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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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페이스북에 "이제 배를 버려야 할 때"
"위증교사 재판서 법정구속 면하기 어려워"
"野, 방탄집회 독려해 李호위무사…자멸할 것"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을 위해서라도 즉시 당대표직에서 사퇴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이영훈 기자)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5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이재명호는 이미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배를 버려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줄줄이 이어지는 위증교사죄, 대북 불법송금죄, 성남FC 불법뇌물죄, 대장동·백현동 부패비리죄 등 후속 재판에서는 지금까지보다 더욱 엄중한 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재판들 중 9일 후인 오는 25일에 선고될 위증교사 피고사건은 어제 선고된 허위사실공표죄보다 그 죄질이 훨씬 무거운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위증교사죄는 가장 악질적인 증거조작 행태이기 때문에 일단 유죄라고 인정되는 이상 법정구속을 면하기 어렵다”며 “특히 이 대표처럼 자명하게 인정되는 범행을 억지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범정이 나빠 법정구속이 당연하다”고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아버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계속 방탄집회를 독려하며 호위무사 노릇을 하려 하고 있지만 그 길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길이고 자멸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이재명 방탄을 위해 정당을 사당화시키고 국회를 사법부 협박의 수단으로 악용했던 망나니 칼춤 같은 악행이 결국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가중요소로 작용됐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 1심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백현동 개발 과정 등과 관련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며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최영지 (yo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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