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재판 중에도 또 성폭력…20대男, 징역 8년에 전자발찌 부착

김광태 2024. 11. 1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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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도 또 다시 성범죄를 지속 범행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이민형 부장판사)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수감금,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22년 당시 사귀던 여성을 강간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뿐 아니라 미성년자를 간음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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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성폭력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도 또 다시 성범죄를 지속 범행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이민형 부장판사)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수감금,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3~4월 교제하던 B씨를 6차례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휴대전화에 여성들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둔 사실을 들킨 뒤 결별을 통보받자, 다음날 B씨를 찾아가 장시간 감금하고 강간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A씨가 범행을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 수사팀은 대검 법과학분석과 감정 등을 거쳐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증거를 들이밀자 A씨는 모두 자백했고, 수사팀은 피해자도 기억하지 못했던 추가 범행까지 밝혀내 기소했다.

A씨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22년 당시 사귀던 여성을 강간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뿐 아니라 미성년자를 간음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중이었다.

이들 피해자 외에도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까지 공소장에 추가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일부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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