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없이 집에서 부항·사혈침 놓은 70대, 벌금형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2024. 11. 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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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면허가 없음에도 침과 부항기를 이용해 사혈 시술을 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7단독(판사 한지숙)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77)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전주 시내 자신의 자택에서 사혈침 기구와 부항기를 구비한 채 타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피를 빼는 사혈 치료를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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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의료 면허가 없음에도 침과 부항기를 이용해 사혈 시술을 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7단독(판사 한지숙)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77)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전주 시내 자신의 자택에서 사혈침 기구와 부항기를 구비한 채 타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피를 빼는 사혈 치료를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적법한 의료 면허가 있는 의료인만 의료행위가 가능하지만, A 씨는 별도의 면허나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법정에서 “자연정혈요법 자격사 1급 자격증·수료증을 취득했고, 사혈행위는 민간요법이라고만 생각했을 뿐 의료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의 사혈행위는 ‘침습행위’에 해당하므로 비의료인이 시행 시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혈행위가 민간요법이라고 생각했다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또 피고인이 발급받았다는 ‘자연정혈요법 자격사’는 민간단체 자격증에 불과함으로 이 자격증만으로는 사혈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영리를 취하려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실질적 이익도 없는 점, 피고인이 77세의 노령인 점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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