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없이 집에서 부항·사혈침 놓은 70대,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료 면허가 없음에도 침과 부항기를 이용해 사혈 시술을 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7단독(판사 한지숙)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77)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전주 시내 자신의 자택에서 사혈침 기구와 부항기를 구비한 채 타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피를 빼는 사혈 치료를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제7단독(판사 한지숙)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77)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전주 시내 자신의 자택에서 사혈침 기구와 부항기를 구비한 채 타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피를 빼는 사혈 치료를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적법한 의료 면허가 있는 의료인만 의료행위가 가능하지만, A 씨는 별도의 면허나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법정에서 “자연정혈요법 자격사 1급 자격증·수료증을 취득했고, 사혈행위는 민간요법이라고만 생각했을 뿐 의료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의 사혈행위는 ‘침습행위’에 해당하므로 비의료인이 시행 시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혈행위가 민간요법이라고 생각했다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또 피고인이 발급받았다는 ‘자연정혈요법 자격사’는 민간단체 자격증에 불과함으로 이 자격증만으로는 사혈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영리를 취하려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실질적 이익도 없는 점, 피고인이 77세의 노령인 점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첫 판결부터 징역형… ‘李 대선주자 입지-당 일극 체제’ 타격
- [사설]李 선거법 위반 1심 예상 밖 중형… 현실화하는 사법 리스크
- 한미일 정상, 3국협력 사무국 출범 합의… 尹 “북한 파병이 중요성 일깨워”
- 檢 “명태균 甲, 김영선 乙 관계”… 불법 여론조사 등 수사 확대
- “트럼프 인수위, 전기차 보조금 폐지 계획”… 韓업계 비상
- 정부 “5대 광역시에 제2의 판교”…사업 계획서로 보는 성공 가능성[황재성의 황금알]
- 한국야구 일본에 9연패… 남은 경기 다 이겨도 ‘경우의 수’ 따져야
- “중학생 때 쓰던 가방인데…” 수능 부정행위 처리된 수험생, 무슨 일?
- 서울대 의대 294점 등 수도권 의대 합격선 2점씩 오를듯
- 형제애로 마련한 400억…감사 전한 튀르키예[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