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적치료'로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3년

김채호 기자 2024. 11. 1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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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적 치료로 노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영적 치료를 하겠다며 연로한 모친에게 강한 물리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했고, 결국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 범행 결과가 중하며 패륜성에 비춰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 "다만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인 A씨가 자신에게 치료 능력이 있다고 믿고 피해자를 치료한다는 생각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모든 정상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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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대법정 내부. 국제신문 DB


영적 치료로 노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모친인 B(70)씨를 영적 치료를 한다면서 돌침대 위에 눕혀 유리병 등을 이용해 폭행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가 결국 질식해 숨졌다.

재판부는 “A씨는 영적 치료를 하겠다며 연로한 모친에게 강한 물리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했고, 결국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 범행 결과가 중하며 패륜성에 비춰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 ”다만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인 A씨가 자신에게 치료 능력이 있다고 믿고 피해자를 치료한다는 생각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모든 정상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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