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킥보드 폭행’ 유치원 교사, 피해 아동 11명 더 있었다…“떨어진 밥 주워먹어” [취재후]

이원희 2024. 11. 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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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KBS 취재진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KBS에서 보도한 '킥보드 폭행' 사건 피해자, 만 4살 A 군의 어머니였습니다.

A 군 어머니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해당 교사가 아이를 폭행한 CCTV 영상을 확인한 직후였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를 엄청 때렸어요. 그것(킥보드 폭행)뿐만 아니라, 14건 있어요. 아이가 앉아서 놀고 있는데 머리 막 당기고, 애를 막 잡아대고."

■ "친구랑 부딪혔다"던 교사, CCTV에는 '킥보드 폭행'

지난 6월 5일, A 군이 다니는 경기도 평택시의 한 유치원에서 어린이 교구로 쓰이는 소형 킥보드로 선생님이 A 군의 머리를 때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A 군의 머리에선 피가 났지만, 어머니가 교사로부터 처음 받은 연락은 "놀다가 친구랑 살짝 부딪혔다"는 거였습니다.

다음날 A 군 어머니는 유치원에 가서 CCTV를 확인했는데, 아이가 킥보드로 맞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있었습니다.

당시 유치원 원장은 취재진에게 "A 군과 그 가족뿐만 아니라 이 사실로 상처받으실 모든 부모님과 교사분들께 굉장히 죄송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킥보드 폭행 당일, 교사가 A 군 부모님에게 보낸 문자

■ 수사 결과 "피해 아동 총 12명" … 구속영장은 '기각'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또 다른 피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유치원 CCTV를 압수하고 포렌식 작업을 했습니다.

약 다섯 달 만에 수사가 마무리됐는데, 경찰 수사로 밝혀진 피해 아동은 모두 12명이었습니다.

이 교사는 지난 5월에서 6월 사이, 12명의 아동에게 많게는 14번까지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킥보드로 폭행을 당한 건 A 군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주먹으로 아이들의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리고 밀친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30대 여성 교사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어제(15일) 이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교사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게 기각 사유로 알려졌습니다.

■ "바닥에 떨어진 밥 담아서 먹으라고 했어요"

수사로 밝혀진 또 다른 만 3살 피해 아동 B 군의 부모님에게 연락해 봤습니다.

"경찰에서 (폭행) 동영상을 7개나 보여주셨어요. 장난감 바구니로 아이 머리를 내리치더라고요."

"제일 마음이 아픈 CCTV 영상은 따로 있었어요. 아이가 밥을 바닥에 쏟았는데, 선생님이 안 볼 때 빨리 가서 닦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선생님이 오더니, 바닥에 있는 밥을 다시 식판에 담아서 먹으라고 강요했어요. 선생님이 숟가락을 아이 입에 넣으려고 하는데, 아이가 울면서 저항하니까 숟가락으로 머리를 때리더라고요. 바닥을 닦은 걸레로 아이들 입을 닦아주는 장면도 있었어요."

- B 군 어머니 증언

A 군과 B 군 모두 한국 국적 아동이지만, 어머니의 출신은 외국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은 모두 "우리 아이가 외국인처럼 생겨서 차별받는 건 아닌지 마음 쓰인다"고 걱정했습니다.

취재진은 해당 교사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 중 해당 교사를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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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선생님이 킥보드로 때렸는데”…CCTV 못 주는 이유?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10056

영상편집: 강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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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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