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수용자들 '과밀수용' 국가 상대 손배소…판단은?[법대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거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됐던 수용자들이 '과밀수용'으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냈다.
2016년 8월 구속돼 1085일간 광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출소한 A씨 등 과거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됐던 수용자 27명은 "수용자 1인당 면적이 2.58㎡(0.78평) 미만인 혼거실, 조사실, 징벌실에 수용돼 인간으로서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과거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됐던 수용자들이 '과밀수용'으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냈다. 법원은 수용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2016년 8월 구속돼 1085일간 광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출소한 A씨 등 과거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됐던 수용자 27명은 "수용자 1인당 면적이 2.58㎡(0.78평) 미만인 혼거실, 조사실, 징벌실에 수용돼 인간으로서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각 수용일 당 9000원을 곱해 위자료를 산정해 27명 합산 2억4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부장판사 신용무)는 지난 7일 A씨 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규칙과 지침 등에서 혼거실의 수용정원 산정기준을 2.58㎡당 1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며 수용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가 수용자들을 1인당 2㎡ 미만인 거실에 수용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2022년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원고들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됐는지 살펴봤음에도 원고들이 수용생활을 하는 동안 1인당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됐다는 점을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알람 잘못 맞춰서"…밤 12시에 혼자 등교한 초등생(영상)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
- "새로 산 옷이라"…마약 옷에 젹셔 비행기 타려던 20살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꿀 뚝뚝
- '양육권 소송' 율희, '업소 폭로' 최민환 흔적 지웠다…영상 삭제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