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나쁜·이상한 늬우스] 한반도, 안전지대는 없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중종 13년(1518년) 한양에서 세 차례 강한 지진이 발생해 집과 성의 담이 무너지고 그 소리가 성난 우레처럼 컸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2016년 경주에서 규모 5.8의 국내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고, 역대 두 번째로 강했던 2017년 포항지진은 규모 5.4로 846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포항지진 특별법'은 지진 발생 2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집을 잃은 주민들은 대피소에서 수년간 이재민으로 살았습니다.
정부 조사연구단과 진상조사 위원회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 사업 수행자와 관리·감독자들의 업무상 과실에서 비롯됐다고 발표했고,
지진 7년 만에 검찰은 지열발전 컨소시엄 주관업체 대표와 이사, 또 정부 출연연구기관 연구원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포항지진 범시민 대책 본부는 2018년 정부를 상대로 지진 피해 소송을 시작해 지난 2023년 11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1인당 200~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포항지진은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지진 관측을 시작한 1978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규모 3.0 이상)은 451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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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문지환 (moonjh01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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