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15년 옥살이' 살인 전과자, 또 살인 '징역 15년'

이용안 기자 2024. 11. 1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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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죄로 징역 15년을 복역했던 40대 살인 전과자가 또다시 피해자를 살해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상해만 가할 의사가 있었을 뿐이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1998년에도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복역하고 2013년에 출소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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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강도살인죄로 징역 15년을 복역했던 40대 살인 전과자가 또다시 피해자를 살해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1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배달대행업체에서 일을 하다 알게 된 3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410만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던 중 채무 변제 문제로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상해만 가할 의사가 있었을 뿐이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아무 공격 태세를 취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갑자기 흉기로 찌르기 시작한 점과 치명적인 부위를 강한 힘으로 여러 번 찌른 점, 범행 동기가 명확한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1998년에도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복역하고 2013년에 출소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강도살인죄로 처벌받고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계획 살인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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