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 기어 넣은 채 하차하다"…차량 문에 끼여 숨진 60대女

안가을 2024. 11. 1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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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주차하던 60대 여성 운전자가 운전석 문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차량은 계속 전진했고, 결국 좌측 지하주차장 기둥과 맞닿은 운전석 문이 강제로 닫히며 A씨 신체가 끼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관계자는 "A씨가 운전석 문 밖으로 몸을 반쯤 내민 상태에서 차량을 세우려다 기둥과 부딪히며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본다"며 "사고 후 차량은 멈춰 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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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아파트에서 주차하던 60대 여성 운전자가 운전석 문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 오후 5시 10분쯤 안산시 단원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일어났다. A씨가 운전석 문에 끼인 것.

심정지 상태에 빠진 A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이날 A씨는 주차를 마치고 운전석 문을 열어 하차하던 중 갑자기 차량이 앞으로 나아가자, 그 상태로 브레이크를 밟으려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차량은 계속 전진했고, 결국 좌측 지하주차장 기둥과 맞닿은 운전석 문이 강제로 닫히며 A씨 신체가 끼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A씨가 전진 기어를 넣은 상태에서 주차 기어로 바꿨다고 착각한 채 차량에서 내리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관계자는 "A씨가 운전석 문 밖으로 몸을 반쯤 내민 상태에서 차량을 세우려다 기둥과 부딪히며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본다"며 "사고 후 차량은 멈춰 섰다"고 설명했다.
#사고 #아파트 #운전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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