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고용노동지청, 올해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 287건 적발

윤원진 기자 2024. 11. 1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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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올해 근로감독으로 28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사업장 60곳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충주지청은 위반 건에 대해 체불액 청산 등 대부분 법 위반을 시정했다.

충주고용노동지청은 근로자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임금 체불에 대해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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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미지급 46건으로 가장 많아
16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올해 근로 감독으로 28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고 밝혔다.(자료사진)/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올해 근로감독으로 28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사업장 60곳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10월 기준) 임금·퇴직금 5억 1000만 원 체불 등 57곳에서 287건의 불법 행위를 발견했다.

주요 법 위반 사항은 △임금·퇴직금 등 미지급(46건) △근로계약서 부적정 작성(44건) △근로계약서 미작성(7건) △취업규칙 부적정(26건)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9건) △연장근로시간 한도 미준수(5건) △불법파견(3건) 등이다.

충주지청은 위반 건에 대해 체불액 청산 등 대부분 법 위반을 시정했다.

최경호 지청장은 "적극적 근로감독으로 노동 약자의 권리 보호와 노동법 준수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주고용노동지청은 근로자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임금 체불에 대해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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