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언 “도입 규모에 맞춰 큰 그림 다시 그려야” [경기남부 외국인력 실태조사]

안형철 기자 2024. 11. 1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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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 실장은 무엇보다 외국인 인력정책을 결정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이미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외국인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허용업종, 도입쿼터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향후 산업구조와 인구구조를 고려해 얼마의 외국인력이 필요한지, 적정규모는 어느 수준인지 체계화된 통계 추정이 부재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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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산업·인구구조 고려한 적정규모 통계 추정 부재 지적
실습 프로그램 이수 유학생에 취업비자 취득 시 가산점 대안
경기남부 외국인력 실태조사 下 낡은제도 한계... 새판짜기 절실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외국인 근로자가 100만명에 육박한 가운데 경기일보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공동기획해 발표한 ‘2024년 경기남부지역 제조업체 외국인력 고용 관련 애로 실태조사(경기일보 11일자 1·3면)결과 산업현장의 주요 고용형태로 자리 잡은 외국인 고용제도의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 노동, 외국인 전문가 등은 “외국인 고용이 심화하는 것이 추세인 만큼 외국인고용제도 전반에 대한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외국인력 추계·도입제도 개편해야
이기중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장

이기중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 실장은 무엇보다 외국인 인력정책을 결정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이미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외국인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허용업종, 도입쿼터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향후 산업구조와 인구구조를 고려해 얼마의 외국인력이 필요한지, 적정규모는 어느 수준인지 체계화된 통계 추정이 부재하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낮은 한국어 실력 해소를 위해서는 입국 전 교육 강화를 제안했다.

입국 전 교육은 한국에서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교육비의 경우 한국으로 인력을 송출하는 16개 국가에 이미 지급되고 있는 ODA(개발원조자금)자금 4조원의 일부를 활용하면 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 수많은 개별 업종을 검토하면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현행의 포지티브 업종 허가방식이 아닌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도 제시했다.

국가안보, 내국인 보호 등과 직결된 보호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에서 외국인 취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면 인력수급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 외국인 유학생 현장실습 확대
박수정 국제교육후견인협회 이사(왼쪽), 노민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학생비자의 영역을 확대하거나 취업비자로 연계해 인력을 수급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외국인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현장실습에 한해 취업 업종과 취업 시간을 완화하고 학점을 인정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

박수정 국제교육후견인협회 이사는 “실습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취업비자 취득 시 가산점을 주거나 본국에 귀국하지 않고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민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유학생의 E-9(비전문취업) 비자 변경을 주장했다.

약 10만명의 학사 이하 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 가운데 약 35%가 졸업 후 한국에 취업할 계획이 있는 것.

이런 수요를 활용해 D-2(유학생), E-9(비전문취업), E-7(특정활동, 숙련인력)으로 이어지는 비자전환 경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 이민정책과 연계한 고용제도 개편
이승길 한국고용복지학회 회장

이승길 한국고용복지학회 회장은 외국인 고용제도와 이민정책을 동시 손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외국인력정책과 이민정책 등의 통합적인 논의와 더불어 실태 진단에 나서 단계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목표 도출을 주문했다.

그는 “고용허가제가 20년이 경과해 고용노동시장에 대응한 새판 짜기가 필요하며 외국인력 도입 과정 재개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를 통한 이민정책 분절성 해소, 불법체류자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 수립,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공백 해소방안,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 취업제도 개선 등이 이뤄져야하는 게 그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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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철 기자 goah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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