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옥동 회장 “신한증권 손실사고, 큰 충격…깊이 있는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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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최근 신한투자증권에서 발생한 1300억원 규모 손실 사고와 관련해 "문제의 심각성도 굉장히 깊이 받아들이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도 그만큼 깊숙이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은 국내 증시가 폭락한 지난 8월5일 블랙먼데이 직전인 8월2일부터 10일까지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 공급자(LP) 업무 부서에서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를 해 1300억원으로 추정되는 손실을 냈다고 지난달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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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최근 신한투자증권에서 발생한 1300억원 규모 손실 사고와 관련해 “문제의 심각성도 굉장히 깊이 받아들이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도 그만큼 깊숙이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그동안 라임펀드 사태부터 이번까지 계속해서 아픈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며 “저로서는 사실 라임이나 젠투펀드보다 금액이 적지만 충격은 제가 굉장히 크게 받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깊이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고민도 깊이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신한투자증권은 국내 증시가 폭락한 지난 8월5일 블랙먼데이 직전인 8월2일부터 10일까지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 공급자(LP) 업무 부서에서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를 해 1300억원으로 추정되는 손실을 냈다고 지난달 공시했다. 해당 부서는 과도한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허위 스와프 거래를 등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현장검사에 나섰고, LP업무를 하는 26개 증권사와 주요 자산운용사의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해 전수 점검에 착수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신한투자증권과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7개 금융회사에 대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임직원 제재와 과태료 부과 조처를 의결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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