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예치금 10월 대비 2.4조원 증가…당국 “높은 변동성 투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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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변동성이 높은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 유의를 당부했다.
특히 해외 가격과 국내 가격의 차이가 큰 가상자산의 경우 시세 차익을 노린 급등락이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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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변동성이 높은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 유의를 당부했다. 특히 해외 가격과 국내 가격의 차이가 큰 가상자산의 경우 시세 차익을 노린 급등락이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국은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의 가격차이인 ‘김치프리미엄’이 높은 종목의 경우 변동성이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세 차익을 노린 가상자산 입출고 등으로 인해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글로벌 시세차이나 입금량 급등 등 지표상 기준값을 넘는 종목에 대해서는 거래창에서 ‘주의종목’으로 표기하고 사유를 투자자에 알리고 있다.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된 가상자산은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거래지원이 종료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당국은 최근 과열된 가상자산 시장을 노린 풍문, 허위정보 유포 및 선행매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실시에 따라 불공정거래가 확인되면 부당이익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이나 1년 이상의 징역, 부당이득에 따른 벌금(3~5배)에 처해질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과열을 틈타 가상자산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불법 계정 대여, 구매대행과 같은 피해가 발생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본인의 계정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구매대행에 참여할 경우 범죄자 자금세탁 등 범죄에 연루돼 처벌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증되지 않은 해외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출금이 이뤄지지 않거나 해킹 등 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커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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