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이재명 징역형에 "법의 상식과 공정 남아있나?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

곽재훈 기자 2024. 11. 16.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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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

김 지사는 지난 10월 1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구형과 관련해서도 "야당 대표에게는 말 몇 마디, 22년 전 사건까지 끄집어내서 최고형까지 구형하는 선택적 '짜깁기 수사'"라고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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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법원 판결 비판하는 입장 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

김 지사는 15일 SNS에 쓴 글에서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며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지사는 지난 10월 1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구형과 관련해서도 "야당 대표에게는 말 몇 마디, 22년 전 사건까지 끄집어내서 최고형까지 구형하는 선택적 '짜깁기 수사'"라고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 내 차기 대선주자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그는 지난 6일 이 대표가 주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의 금투세 폐지 결정, 아쉽다. 정책 일관성이 지켜지지 못한 점, 나아가 민주당이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자본이 훼손된 점은 더욱 아쉽다"고 비판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6월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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