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토부 협박' 말 꼬였다?…법원 "지지율 상승 노린 의도적 발언"

이밝음 기자 2024. 11. 1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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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전질의 받고 패널도 준비…충분한 고려 과정 거쳐 발언한 것"
李 "후보 아닌 지사로서 한 발언"…"후보로서 의혹 대응 기회로 삼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1.1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를 대통령 후보자 지지율 상승 기회로 삼기 위해 의도적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한 허위 발언을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 대표는 결심공판에서 "(국감 당시) 압축적으로 말하다 보니 말이 좀 꼬였다"며 고의성이 없고, 국감에서 대통령 후보자가 아닌 경기도지사로서 답변한 것이기 때문에 대선에서 '당선될 목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이 대표의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발언이 당선될 목적으로 고의로 이뤄졌다고 판결문에 설시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21년 10월 국회 국감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특혜라는 논란에 대해 "국토부가 요청해서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토부가) 안 해주면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부 협박' 발언, 충분한 고려 과정 거쳐 한 것"

재판부는 이 대표가 국감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의혹 관련이 즉흥적인 발언이 아닌 이미 준비된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2014년 이미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협조요청이 (성남시가 반드시 따라야 할) 혁신도시법에 따른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회신이 있어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방안으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보고받았고, 2015년 4월에 진행 예정 사항에 대한 보고도 받은 사실이 있어 이 대표도 국토부 협조요청이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닌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봤다.

또 2017년 성남시의회에서 백현동 부지 관련 특혜 의혹이 제기됐고, 2021년 10월부터 의혹 제기가 계속되면서 이 대표 측 대응도 이어졌기 때문에 이 대표가 기억을 환기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경기도 국감 전 이미 국회의원으로부터 백현동 의혹에 대한 사전 질의도 받았고, 패널도 미리 준비한 점을 볼 때 이 대표가 충분한 고려 과정을 거쳐 이 허위발언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국감, 대통령 후보 지지율 상승 기회로 삼아"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로서 참석한 경기도 국감에서 한 발언은 대통령 후보자로서 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당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9월 언론 인터뷰에서 '국감을 치를 때마다 제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갔다. 기회요인으로 만들 자신이 있다'고 답변한 부분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면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국감을 지지율 상승 기회이자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에 대응할 기회로 삼고자 했고 그 과정에서 백현동 발언했다고 판단된다"고 설시했다.

또 이미 민주당 대통령 후보자로 선출됐으면서도 경기도 사무와는 무관한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된 발언을 한 점도 고려됐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국토부의 활동이나 요청에 부담감을 느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발언이라고 봤다.

"'국가 원수' 대통령 선거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

재판부는 전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초 벌금 100만원을 넘을지 여부가 관심사였지만 의원직 상실형을 넘어서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예상 밖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은 모두 이 대표를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뤄졌다"며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고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봤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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