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자상업법' 채택…"상업 정보·과학화 실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북한이 최근 전자상거래 확산 추세에 따라 전자상업법을 새로 만들어 채택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상무회의를 열어 전자상업법 채택과 장의법, 전력법 수정보충에 관한 문제들이 상정·심의됐으며 해당 정령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최근 휴대전화에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며 이를 위해 2021년 10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전자결제법'을 채택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이 최근 전자상거래 확산 추세에 따라 전자상업법을 새로 만들어 채택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상무회의를 열어 전자상업법 채택과 장의법, 전력법 수정보충에 관한 문제들이 상정·심의됐으며 해당 정령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전자상업법은 전자상업체계의 수립과 이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상업의 정보화, 과학화를 실현"하고 "인민들에 대한 봉사활동의 신속성과 정확성, 편리성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최근 휴대전화에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며 이를 위해 2021년 10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전자결제법'을 채택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금융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은행법과 전자결제법 일부 내용을 수정 보충하기도 했다.
신문은 이번 상무회의에서 "장의법에서는 국가장의, 사회장의를 비롯한 해당 장의 조직 진행 원칙과 행동 준칙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됐으며 일반장의에 대한내용이 새로 보충됐다"고 보도했다.
또 전력 시설 건설, 전력 시설 이용, 전력 시설 운영과 관련한 문제, 전력계통 이용의 허가, 용도별·계절별 부하시간에 따라 적용되는 전기가격 제정과 관련한 문제 등을 수정보중한 개정 전력법도 채택했다.
youm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울고 있는 내 모습이"…슈, 또 눈물 뒤범벅 오열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