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1억 상향시 예보료율 조정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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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처리가 가시화되면서 예금보험료율(예보료) 조정 논의도 불가피해졌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시 기금 안정성 측면에서 예보료율을 일부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금융회사와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일정기간 현행 요율을 유지하되 2027년말 예보채상환기금 종료 이후 인상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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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처리가 가시화되면서 예금보험료율(예보료) 조정 논의도 불가피해졌다.
예보료율 인상은 각 업권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데다 궁극적으로는 금융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도 있는 문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야 합의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 파산시 예금보험공사(예보)가 1인당 특정 금액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해주는 제도다. 지난 2001년 당시 1인당 GDP 규모를 고려해 5000만원으로 정해진 뒤 24년째 변함이 없다가 이번에 2배 상향을 앞두게 됐다.
예금보호한도가 상향되면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예보가 금융회사로부터 걷는 기금인 예보료도 인상이 불가피하다. 유사시 지급되는 예금보험금 한도가 늘어나는 만큼 평소에 금융사로부터 더 많은 예보료를 걷어 기금을 확장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에서는 모든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 적용 금융사)에 대한 보험료율 최고한도를 0.5%로 규정하고 시행령을 통해 금융회사별로 경영상황과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달리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 0.08%, 증권사 0.15%, 보험사 0.15%, 종금사 0.15%, 저축은행 0.40% 등의 업권별 예보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법안이 처리되면 예보료율 조정 논의가 뒤따라야 하는데 각 업권별로 입장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예보 연구용역 결과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예보료율은 현행 수준 대비 최대 27.3%까지 상향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관련해 은행권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의 자금이동 수혜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예보료율 인상 부담을 지는 데 대한 거부감이 있다.
반면 저축은행권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타 업권의 몇 배에 달하는 0.40%의 예보료율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인상에 난색을 표한다.
중소형 저축은행에서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한 '머니무브' 혜택은 어차피 일부 대형 저축은행에만 집중될텐데 예보료를 추가 부담하느니 예금보호한도를 그대로 두는 게 낫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나아가 인상된 예보료율은 대출금리 등에 반영돼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시 기금 안정성 측면에서 예보료율을 일부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금융회사와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일정기간 현행 요율을 유지하되 2027년말 예보채상환기금 종료 이후 인상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예보채상환기금은 금융사 구조조정을 위해 2002년 설치된 기금으로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 잔액의 0.01%를 특별기여금 형태로 기금에 채워넣어야 한다. 이 때문에 금융권의 예보료율 추가 부담 여력이 크지 않다는 점과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이 2026년 종료되면 요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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