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의민주주의 본질 훼손”…예상 깨고 이재명에 징역형
“김문기 전 처장 몰랐다” 무죄
“함께 골프친 적 없다”는 유죄
대선 영향 미친 심각성 인식
법원, 벌금형 대신 징역 선고
이재명 ‘사법리스크’ 수면 위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면서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이 대표를 향해 제기된 국민적 관심사인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 아래 이뤄졌고, 방송을 통한 만큼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선거 과정이었던 만큼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국민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해외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함께 친 적은 없다고 한 발언은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이 대표가 해외출장 중 김 전 처정과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해당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그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출장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은 김 전 처장과 유동규 본부장뿐이었던 만큼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을 기억했을 가능성이 높고, 김 전 처장이 대장동 사업 핵심 실무책임자였던 만큼 수사 과정에서 이를 떠올릴 기회나 시간은 충분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나 성남시 공무원들이 해당 부지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대선 관련 사건인 데다 발언이 널리 공표돼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사안의 중대성만 본다면 징역형 선택도 충분히 가능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등을 전문으로 하는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는 “통상 유죄가 인정되면 구형의 절반을 선고한다는 점에 비춰보면 법리에 맞는 판결”이라며 “선고가 다소 세다고 볼 수도 있지만 고인이 된 김 전 처장 유족들이 엄벌을 요청하는 점, 대선 관련 발언이어서 사회 전반 영향이 큰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차기 대선 이전에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법 사건은 1심 6개월 안에, 2심과 상고심은 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그러나 이날 1심 선고에만 이 대표가 기소된 이후 2년2개월이 걸렸다. 재판 기일 변경 11차례와 연기 1차례 등을 거쳤고 지난 1월에는 사건을 맡은 강규태 부장판사가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내 재판장이 바뀌면서 재판이 지연됐다. 이 대표의 단식 투쟁과 국정감사, 22대 총선 등도 재판 속도를 늦췄다.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온 만큼 2심과 상고심에서 형이 벌금 100만원 아래로 감경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가는 과정에서 1심 유죄가 무죄로 뒤집힐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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