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초 동영상이 이재명 운명 바꿨다…“김문기와 골프사진? 조작됐다” vs “오늘 시장님과 골프 쳤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가 심리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의혹은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 것이고, 둘째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 압박 때문이라고 언급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다.
재판부는 대장동 실무자 고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된 여러 동영상과 문서들이 유죄의 증거로 적시됐다. 133쪽에 달하는 판결문에는 ‘증거의 요지’란에 김 전 처장과 관련한 동영상이 포함됐다. 이 중에는 고 김문기 유족 측이 제공한 ‘딸에게 보낸 동영상’, ‘오클랜드 스카이타워 식사 동영상’ 등이 이번 유죄 판결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SBS에서 김씨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하는 등 네 차례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를 몰랐다”고 발언했다.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이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2015년 함께 골프를 친 사진을 공개한 후 나왔다. 이 대표는 같은 달 29일 채널A에서 “국민의힘이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확인을 해보니까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해외출장에서 일행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은 김문기와 유동규 뿐이었고, 공식 일정에서 벗어나 피고인과 함께 골프를 친 사람도 김문기와 유동규뿐”이라며 “함께 해외골프를 친 행위는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라고 했다.
유죄의 증거로 김 전 처장이 해외 출장 때 딸에게 보낸 동영상과 뉴질랜드 오클랜드 스카이타워에서 한 식사 동영상도 활용됐다. 영상에는 고인이 이 대표와 식사와 골프 일정을 함께했다고 말하는 장면이 들어있다.
백현동 관련 허위 발언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 해명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외에도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나오는 동영상 캡처 사진, 출입국 현황, 출장자 변경 알림 등 당시 출장과 관련한 부분을 비롯해 백현동 부분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받은 용도변경 질의에 대한 회신 공문, 용도변경 신청에 대한 검토 보고 등 증거물을 8쪽에 걸쳐서 판결문에 적시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으실 것”이라고 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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