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뒤늦게 소득세 200만원 감면" 중소기업 근무자 '환호'…이유는?

세종=오세중 기자 2024. 11. 16.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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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각 개인에 따라 정확한 세금이 원천징수돼야 하지만 개개인의 상황(의료비 사용 등)이 동일할 수 없다.

따라서 각 근로자의 해당연도 근로소득 세금을 다음해 2월에 정확히 계산해 미리 원천징수된 세금과 비교해 정산해주는 것이 연말정산이다.

A씨의 경우 산출세액이 300만2000원이었는데 중소기업 취업자 혜택으로 감면율 70%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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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올해 1월 서울 종로구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관련 안내 책자를 보고 있다./사진=뉴스1.

#2018년부터 중소기업에 근무하던 여성 근로자 A씨는 2020년 결혼하면서 회사를 그만뒀다. 2023년 같은 업종의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했다. 올초 연말정산 때 별다른 감면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뒤늦게 감면대상자라는 것을 알고 세금 혜택을 받았다.

월급쟁이들에겐 연말정산은 연례행사다.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이유는 뭘까. 회사는 근로자에게 월급을 줄 때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원천징수한다. 세법에 따르면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간이세액표는 급여, 기본공제 대상 수, 기본적인 공제와 세율 등이 담긴다.

각 개인에 따라 정확한 세금이 원천징수돼야 하지만 개개인의 상황(의료비 사용 등)이 동일할 수 없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정확한 세금 원천징수가 안되니 별도의 정산 절차가 필요하다. 말그대로 '간이'로 한 세액표로 원천징수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근로자의 해당연도 근로소득 세금을 다음해 2월에 정확히 계산해 미리 원천징수된 세금과 비교해 정산해주는 것이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면 이른바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지만 스스로가 혜택을 놓칠 경우 '세금폭탄' 혹은 '세금손해'로 돌아올 수 있다.

A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놓칠뻔한 세금 혜택을 국세청의 맞춤형 안내를 통해 뒤늦게 알고 감면받았다. A씨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사례다. 2017년부터 감면대상자에 경력단절 여성이 추가됐다.

A씨의 경우 산출세액이 300만2000원이었는데 중소기업 취업자 혜택으로 감면율 70%가 적용됐다. 최대한도(200만원) 규정에 따라 200만원까지 감면받았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요건./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국세청에 따르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자 감면은 청년일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는 5년(감면기간) 동안 9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고령자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등은 3년간 7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2017년에 추가된 경력단절여성의 경우는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갖추면 3년간 70%의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대상자별 공제요건과 필요한 증빙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2000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궁금증을 맞춤형 안내를 통해 먼저 해소해 드려 보다 쉽고 정확한 연말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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