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 유죄 판단
[앵커]
1심 재판부는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를 용도변경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국토부가 압박을 넣은 사실이 없고, 이 대표 스스로 판단해 용도를 변경했는데도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유무죄를 가른 쟁점에 대해 먼저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이례적인 부지 용도 변경으로 개발에 속도가 붙은 백현동 사업.
국정감사에서 특혜 의혹이 쏟아졌고, 이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재명/2021년 국정감사/당시 민주당 대선후보·경기도지사 :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 주면 직무 유기 이런 것으로 문제 삼겠다고 (당시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재판부는 먼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국토부 협박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계자 증언과 자료 등을 볼 때 용도 변경은 성남시의 자체 판단에 의한 것이고, 이는 당시 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 대표가 이 같은 사실을 여러 차례 보고받아 알면서도, 국정감사 발언 당시 미리 패널 등을 준비하는 등 고의로 허위 발언을 한 점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국정감사 증언을 검찰이 위법하게 기소했다는 이 대표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토부 협박' 발언이 국정감사의 목적과 무관한 이 대표의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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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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