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7% 고리' 뜯어낸 20대 베트남 불법대부업자 실형

조아서 기자 2024. 11. 1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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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이 필요한 국내 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높은 이자를 뜯어내고 돈을 제때 갚지 않는 채무자의 신상정보를 SNS에 게시해 협박한 20대 베트남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베트남인 B씨가 제때 돈을 갚지 않자 B씨에게 23회에 걸쳐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고, B씨의 얼굴 사진, 이름, 고향을 SNS에 게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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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급전이 필요한 국내 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높은 이자를 뜯어내고 돈을 제때 갚지 않는 채무자의 신상정보를 SNS에 게시해 협박한 20대 베트남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씨(2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부터 4월 19일부터 올해 3월 26일까지 SNS에 올린 "한국 금융 지원합니다"라는 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베트남인 등 21명에게 총 4000여만원을 불법 대출해주고, 연 평균 1127.62%의 고리를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베트남인 B씨가 제때 돈을 갚지 않자 B씨에게 23회에 걸쳐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고, B씨의 얼굴 사진, 이름, 고향을 SNS에 게시한 혐의도 있다. 결국 A씨는 B씨로부터 원금의 2배에 달하는 돈을 뜯어냈다.

이처럼 A씨는 돈을 빌려줄 때 받아 둔 사진과 개인정보를 채무자의 약점으로 잡아 협박했고, 총 7명의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SNS에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올해 5~6월 광주 광산구 한 산업현장에서 일당 4만~8만원을 받으며 무자격 취업 활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2018년 8월 일반연수 자격으로 입국한 A씨는 2022년 8월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법 체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취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의 수 역시 적지 않다"며 "피고인이 상당한 수익을 얻기도 했고, 미등록대부업자로서 불안감 조성 행위나 개인정보 누설해 채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겪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B씨와는 합의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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