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하다 과속 오토바이 운전자 치어 숨지게 한 80대 2심서 감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8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박상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A 씨(80)의 항소를 받아들여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1심에서 A 씨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고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금고 6개월·집행유예 1년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8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박상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A 씨(80)의 항소를 받아들여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1심에서 A 씨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22년 10월 1일 0시 25분께 충남 천안 서북부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 B 씨(25)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고 있었고 B 씨는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상황이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가 넘어지며 병원으로 이송된 B 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A 씨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났다며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해 진행하고 있던 점, 유족을 위해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며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 검찰은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피해자가 제한속도의 2배인 시속 100㎞ 이상으로 과속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유족을 위해 1억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송승헌, 신사역 스벅 건물주…바로 뒤 상가도 매입, 678억 차익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양육비 논란' 송종국, 캐나다 이민 가나…"영주권 취득, 축구 사업 예정"
- '사혼' 박영규, 가슴으로 낳은 18세 딸 첫 공개 "살아가는 의미"
- 13세 구독자와 2년 동거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최다니엘 "아버지 정관수술했는데 저 낳아…0.02%를 뚫은 아이"
- "불판 닦는 용 아니냐" 비계 오겹살 항의했다고 진상 취급…"사장, 당당하더라"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