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6일 대형마트 휴무일 여부…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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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의 휴무일이 관심이다.
이에 따라 오늘(16일) 대부분의 전국 대형마트는 정상영업한다.
김해에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야 하는 대형마트 6곳과 준대규모점포 23곳을 포함해 총 29곳이 있다.
이에 따라 이마트 양재점, 롯데마트 서초점, 킴스클럽 강남점, 코스트코 양재점 등 4개 대형마트와 33개의 준대규모점포(롯데슈퍼·홈플러스)가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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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11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의 휴무일이 관심이다.
대부분의 마트는 11월 10일과 24일 쉰다. 이에 따라 오늘(16일) 대부분의 전국 대형마트는 정상영업한다.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는 의무적으로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개정해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동대문구와 충청북도 청주시는 의무휴업일을 평일인 둘째·넷째주 수요일로 변경했다. 대구시는 의무휴업일을 둘째·넷째주 월요일로 변경했다. 더불어 부산 일부 지역도 지난 5월부터 순차적으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했다.
최근에는 서울 중구가 의무 휴업일을 기존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조정했고, 경남 김해시 역시 기존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해에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야 하는 대형마트 6곳과 준대규모점포 23곳을 포함해 총 29곳이 있다.
서초구는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오전 0~8시(8시간)에서 오전 2~3시(1시간)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이마트 양재점, 롯데마트 서초점, 킴스클럽 강남점, 코스트코 양재점 등 4개 대형마트와 33개의 준대규모점포(롯데슈퍼·홈플러스)가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eyoree@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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