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죽인 '거제 교제폭력' 가해자, 징역 갔다와도 30대"···징역 12년에 유족 '울분'

김수호 기자 2024. 11. 16.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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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거제 교제 폭력 사망사건'의 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씨 어머니는 지난 6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딸이 경찰에 11회나 신고했지만 어떤 보호도 받지 못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딸은 가해자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가해자는 상해치사, 주거침입, 스토킹으로만 기소됐다"며 "국회에서 지금 당장 교제폭력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교제폭력처벌법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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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교제 폭력 사망사건' 가해자
1심서 징역 12년···검찰 구형 20년보다 낮아
거제 교제 폭력 사망 사건 가해자(왼쪽)과 피해자(오른쪽). JTBC 뉴스룸 캡처
[서울경제]

전 여자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거제 교제 폭력 사망사건'의 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내 딸은 죽었는데 가해자는 고작 30대에 출소한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석)는 14일 상해치사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데이트폭력 범행으로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켰다"며 "이러한 범행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엄중한 처벌로 사회적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장한 성인 남성인 피고인은 잠을 자고 막 깨어난 피해자 목을 누르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수법으로 상해를 가했고,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는 19세의 젊은 나이에 자신에게 펼쳐진 앞날을 경험해 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죄로 기소된 것이 아니고, 교제를 중단하려는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계획한 범죄 같아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와의 감정 대립 중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법정에서 죄책감을 느끼며 자기 행동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했다.

재판 후 피해자 이씨의 어머니는 "우리 딸은 이미 세상에 없다. 그런데 가해자는 여전히 살아있다. 징역을 살고 나와도 쟤는 30대밖에 안 된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씨 어머니는 지난 6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딸이 경찰에 11회나 신고했지만 어떤 보호도 받지 못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딸은 가해자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가해자는 상해치사, 주거침입, 스토킹으로만 기소됐다"며 “국회에서 지금 당장 교제폭력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교제폭력처벌법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8시께 이씨가 살고 있던 경남 거제시 원룸에서 이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이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자고 있던 이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0일 고열과 갑작스러운 상태 악화로 끝내 숨졌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A씨를 11번 이상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번번이 쌍방폭행으로 처리하거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수사를 종결했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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