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개 재판’ 더 남았다…당장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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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죄’ 정치권 반응
법원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은 그가 받고 있는 네 개 재판 중 한 개 재판의 1심 선고에 불과하다. 이 대표는 당장 열흘 뒤인 오는 25일 두 번째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받는다. 이밖에도 가장 큰 의혹인 대장동을 비롯해 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사건, 제3자 뇌물공여(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먼저 오는 25일엔 이 대표가 과거 선거법 재판의 법정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해 무죄를 받았다는 의혹에 관한 1심 선고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가 맡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선거법 사건(징역 2년)보다 무거운 구형량인 징역 3년을 요청한 상태다.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5년(3년 초과는 10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이 대표는 4년 전 경기지사 선거와 관련한 또 다른 선거법 사건 재판 과정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가 2018년 5월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거방송 토론회에 나와 “검사 사칭을 도운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넘겨진 재판으로, 당시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던 김씨는 “김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려고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의 증언이 이 대표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거짓 진술을 요구한 결과로 보고 김씨를 위증 혐의로,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진성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말해 달라’는 취지를 반복적으로 말한 것으로 검찰이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짜깁기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등 배임·뇌물 사건도 같이 심리하고 있다. 이 중 백현동 개발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입을 배제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구속영장심사 때 유 영장전담판사가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직접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네 개 사건이 병합된 대장동 등 배임·뇌물 사건은 매주 많게는 2회씩 공판이 열려 지난 12일까지 총 57차례 공판이 진행됐으며 심리는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위증교사 사건 선고를 앞두고 이 사건 공판을 하지 않았던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58차 공판부터 연말까지 재판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다.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가장 최근 기소돼 아직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대표를 선거법 위반으로는 2022년 9월, 위증교사 및 대장동 등 사건으로는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겼다. 대북송금 사건 기소는 올해 6월에 이뤄져 지난 11일까지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만 열렸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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