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논술 유출’ 연세대 후속절차 중지… 합격자 발표 중단

임재혁 기자 2024. 11. 16.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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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유출 논란이 불거진 2025학년도 연세대 수리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15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논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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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공정성 훼손… 재시험은 자율성 존중”
합격 모른채 타대학 등록 혼란 우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의 모습. 2024.10.14. 뉴스1
문제 유출 논란이 불거진 2025학년도 연세대 수리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이에 따라 12월 13일로 예정됐던 논술시험 합격자 발표 일정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됐다.

15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논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돼 절차의 공정한 진행에 대한 수험생 측의 정당한 신뢰나 기대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풀이에 투입하는 시간에 비례해 정답을 맞힐 가능성이 높은 수학 문제 특성을 고려할 때, 일부 응시자들만 미리 문제지를 접하는 등의 상태에서 시험을 치렀다면 공정성은 담보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험생 측이 논술시험을 다시 치르게 해달라며 청구한 ‘재시험 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인용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수험생 측 변호인인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가처분 결정에서 법원이 시험의 불공정성을 대부분 인정한 만큼 연세대 측에서 재시험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연세대에 자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연세대는 입시 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법원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현재 연세대는 대책을 고민 중이며 마련되는 대로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의 혼란도 우려되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연세대의 중복 합격 여부를 모른 상태로 다른 대학의 수시 합격을 등록해야 한다는 상황이 벌어지면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선 감독관의 착오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문제 일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에 응시한 수험생과 학부모 등 18명은 지난달 21일 연세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논술시험을 무효로 하고 재시험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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