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토론회'라서 살아났던 이재명, 선거토론회 인정 안돼 '치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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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대표를 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15일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는 적용되지 않으면서 이 대표에게 치명상을 안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발언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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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대표를 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15일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는 적용되지 않으면서 이 대표에게 치명상을 안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발언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 “후보자 간 토론회라 처벌 못한다”는 대법원 판례, 방송·국감이라 적용 안돼
판결문에는 이 대표의 과거 토론회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지난 2020년 대법원 판례가 등장했다.
당시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발언을 한 사실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다.
대법원은 그러나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을 하거나 주장·반론을 하는 것은 그것이 토론회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토론회의 경우 주장과 반론의 공방이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뤄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논리였다.
하지만 중앙지법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후보자간 상호 공방이 이뤄지는 토론회가 아니기에 해당 판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김문기씨와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했던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즉흥적 답변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해당 방송은 시민 패널이 질문하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에서 발언하는 형식”이라고 했다.
또 국정감사 중 나왔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국정감사에서 질의자는 피고인 측에 사전 질의를 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발언 도중에 패널 등을 미리 준비하기도 했다”며 “토론회 발언에 관한 대법원 판결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주장과 같이 세부 내용이 잘못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 발언에 고도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 김문기씨가 딸에게 보낸 동영상·이재명 본인 발언, 증거로 인정
판결문에는 다양한 증거를 통한 판단이 담겼다.
이 대표가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김 전 처장이 해외 출장 때 딸에게 보낸 동영상과 뉴질랜드 오클랜드 스카이타워에서 한 식사 동영상이 증거로 인정됐다. 영상에거 김문기씨는 이 대표와 식사와 골프 일정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중 이뤄진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 측이 ‘당선될 목적’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인터뷰에서 “국감을 치를 때마다 제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갔다. 기회요인으로 만들 자신이 있다”고 발언한 것을 근거로 “당선될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다.
국감 뒤 “국민의힘 측의 일방적인 주장, 허위사실에 기초한 무차별 의혹제기가 있었지만 오히려 ‘토건세력 특혜 폭탄 설계자’는 국민의힘 전신 정권들과 관계자들”이라고 발언한 사실 역시 이 대표가 ‘당선될 목적’을 가졌다는 증거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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