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가처분 수용…재시험 여부는 학교 자율로
법원이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13일로 예정된 합격자 발표는 중지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는 15일 수험생 측 소송단이 제기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논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 진행을 중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돼 수험생 측의 공정한 진행에 대한 신뢰 내지 기대권이 침해됐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험의 공정성은 모든 응시자가 사회 통념상 동일한 조건과 환경에서 시험을 치렀다는 전제에서만 담보될 수 있다”며 “명확한 정답이 존재하고 통상적으로 풀이에 투입한 시간에 비례해 정답을 맞힐 가능성이 큰 수학 문제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일부 응시자가 문제지를 접한 상태에서 시험을 쳤다면 정보가 사소하더라도 시험의 공정성은 담보될 수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재시험 이행’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취지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술의 효력은 정지하되 재시험 여부는 연세대 자율에 맡긴 것이다. 재판부는 재시험만이 이번 사건의 공정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과 재시험 외에 다른 방안이 가능하다면 대학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연세대는 올해 입시 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법원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연세대가 적법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연세대 측은 “조만간 학교의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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