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한 한성진 판사

조선일보 2024. 11. 16.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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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부장판사. /한국법조인대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을 선고한 한성진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명덕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27세 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4년 창원지법에서 임관해 수원지법 성남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 재직 중이다.

한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들이 많이 참여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지만 눈에 띄는 활동을 하지는 않았고, 재판 업무에만 전념하는 전형적인 법관이었다고 한다. 서울고법 한 부장판사는 “모임 등에서 대화를 주도하기보다는 경청하는 스타일”이라고 했다. 실제 이 대표 재판에서도 한 부장판사는 줄곧 흰 마스크를 쓴 채 심증(心證)을 드러내지 않고 재판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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