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한 한성진 판사
조선일보 2024. 11. 16. 01:01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을 선고한 한성진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명덕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27세 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4년 창원지법에서 임관해 수원지법 성남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 재직 중이다.
한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들이 많이 참여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지만 눈에 띄는 활동을 하지는 않았고, 재판 업무에만 전념하는 전형적인 법관이었다고 한다. 서울고법 한 부장판사는 “모임 등에서 대화를 주도하기보다는 경청하는 스타일”이라고 했다. 실제 이 대표 재판에서도 한 부장판사는 줄곧 흰 마스크를 쓴 채 심증(心證)을 드러내지 않고 재판을 진행해 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해안에 띄운 韓 부교 위로 美 장갑차가 상륙…연합 양륙 훈련 실시
- 中 2분기 경제성장률 4.3%... 2022년 이후 최저
- 국무회의 패싱당한 오세훈, 직접 ‘부동산 일타강사’로 나서
- “저금리 대출 상담하세요” 문자 주의보…2분기 대출 피싱 162% 급증
- ‘고무보트 타고 밀입국’ 中 반체제 인사 둥광핑, 기소유예
- 李,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 “보완대책 신속히 마련하라”
- 코스피 급반등...반도체 투자심리 살아날까
- 李 “술자리 옆에 젊은 이성 앉히지 마라…사소해 보이지만 세상이 안 그래”
- ‘20% 통행료’ 참모들도 동맹도 몰랐다... 국제 정세 최대 리스크 된 트럼프의 널뛰기
- 전국 교사들, 17일 경복궁역에 모인다... “아동복지법 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