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 왜곡, 죄책 무겁다” 이재명 1심 유죄

방극렬 기자 2024. 11. 16.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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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징역 1년·집유 2년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 선고 직후 굳은 표정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네 개 재판 중 첫 1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날 판결대로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 제도 기능과 대의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았으면서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 중 “김문기씨와 해외 출장 중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 “국토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는 부분은 ‘거짓말’이라며 허위 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문기씨를 몰랐다”는 말은 공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정치적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치권에선 민주당도 이 대표 사법 리스크로 흔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야권 관계자는 “당장은 개딸이 무서워 공개적으로 움직이기 어렵겠지만, 비명계가 본격적으로 세력화에 나서기 쉬운 환경이 됐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이른바 ‘3김’을 중심으로 결집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초강경 대여(對與) 투쟁 모드로 전환하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지층을 향해 당장 16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권 정당들과 연합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 도심 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판사 탄핵’을 검토하는 움직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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