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기어인데... 주차 후 내리던 여성, 차 문에 끼여 사망

이혜진 기자 2024. 11. 1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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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단원경찰서. /뉴스1

경기 안산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행기어를 주차(P)로 바꾸지 않은 채 차에서 내리던 60대 여성이 운전석 문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 10분쯤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A(64) 씨가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 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차량을 주차한 후 기어를 주차(P) 위치로 변경하지 않은 채 전진(D)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열고 하차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차량이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고 A씨가 하차하려고 연 운전석 문이 주차장 기둥과 부딪혀 문이 닫히면서 A씨 몸이 끼었다. 당시 차량의 핸들이 좌측으로 약간 돌아가 있던 탓에 차량은 왼쪽 앞 방향으로 나아갔고, A씨의 몸이 운전석 문에 낀 상태로 차량은 멈춰 섰다.

30분 뒤 한 주민이 이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고, 구조대가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A씨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전진 기어 상태에서 주차 기어로 바꿨다고 착각한 뒤 하차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도 경기 동두천시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50대 여성 B씨가 주차요금을 정산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던 중 기어를 주차 상태로 바꾸지 않아 차와 주차 차단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경찰은 B씨가 내리막길에서 대각선으로 진입하다가 주차요금 정산기와 거리가 멀어 문을 여는 과정에서 차량이 움직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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