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만원"…딸벌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중년男 '추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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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뻘 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돈을 대가로 만남을 제안한 중년 남성의 녹취록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1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이 같은 일은 지난 6일 충남의 한 편의점에서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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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딸뻘 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돈을 대가로 만남을 제안한 중년 남성의 녹취록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1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이 같은 일은 지난 6일 충남의 한 편의점에서 벌어졌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중년 남성 A씨는 "한 달에 120만~150만원 정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편의점 알바생 B씨가 "만나서 뭘 하냐"고 물었다.
그러자 A씨는 "일주일에 한 번 보고 만나서 밥 먹고 즐기고. 근데 신체적으로 부담을 주는 그런 건 없다. 아가씨들한테 내가 '이거 부담스럽다' 그럴 정도로 하지는 않는다"며 황당한 말을 늘어놓았다.
B씨가 "지금 술 취하셔서 그러시는 것 같다"고 대답을 피하자, A씨는 "노노노(No)"라며 "솔직히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B씨가 "아버지뻘 되시는 거 아니냐"고 지적하자, A씨는 "그거하고는 관계없다. '테이크 머니'(Take Money) 하는 거지"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A씨는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예를 들어 조건에 맞는 밥을 같이 먹고 그러는 거다.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소문나서 안 되고 그냥 '야 보자' 이러면 1시간 보고 땡"이라며 계속해서 조건 만남을 제안했다.
B씨는 "소문 무서워하는 건 그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 아니냐"며 황당함을 드러냈으나,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잘못된 건 아니다. 나는 스타일이 그렇다. 얼굴, 몸매가 예쁘고 이런 사람들은 선택을 잘 안 한다. 그걸 나쁘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왜냐하면 나를 모르니까"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B씨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 바로 점주에게 연락했더니 점주가 '나도 긴급 출동 버튼 누르고 신고할 테니 녹음해'라고 해서 녹음했다"며 "(A씨가) 편의점 근처에 사는 것 같아 마주치지 않을까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급기야 A씨는 이틀 전에도 해당 편의점을 방문해 "어제 네가 없어서 아쉬웠다" "같이 밥 먹고 즐기자" "나는 직급이 높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나는 사기꾼, 도둑놈이 아니다" 등의 말을 하고 갔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경찰은 A씨의 신체접촉이나 폭행, 협박 등이 없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A씨에게 "다시 오면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다"며 주의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나잇값 좀 해라" "신상 공개해라" "150만원 줄 돈도 없어 보인다" "당신 딸이 당신 같은 사람한테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좋겠냐" "뭐 눈엔 뭐 밖에 안 보인다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성희롱이다" "그 돈 있으면 말하는 로봇이랑 사귀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ngs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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