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중에도 정당보조금은 받는다’…국힘 52억, 민주 54억 수령

오남석 기자 2024. 11. 16.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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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4분기 경상보조금 123억7000여만 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에 의석수 비율대로 주고, 나머지 절반은 총선 정당 득표 비율에 따라 나눠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을 받은 정당은 총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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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7개 정당에 4분기 보조금 지급
국민의힘 추경호(왼쪽)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오른쪽) 원내대표. 문화일보 자료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4분기 경상보조금 123억7000여만 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보조금 규모는 22대 국회 의석수에 따라 차이가 난다.

170석으로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은 54억3344만9680원(43.89%)을, 108석인 국민의힘은 52억1657만3420원(42.14%)을 각각 받았다.

12석인 조국혁신당은 10억7993만1370원(8.72%)을 받았다. 3석인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3억3857만210원(2.74%), 2억9247만6460원(2.36%)을 받았다.

1석인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에는 868만9020원(0.07%)이 각각 지급됐다.

경상보조금은 교섭단체(20석 이상)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절반을 먼저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은 최근 선거에서의 득표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총액의 2%를 준다.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에 의석수 비율대로 주고, 나머지 절반은 총선 정당 득표 비율에 따라 나눠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은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 경상보조금을 받은 정당은 총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해야 한다. 또 10% 이상은 여성 정치발전을 위해, 5% 이상은 청년 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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