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후기 광고 규제 강화...웨딩업계 마케팅 변화 '불가피'

웨딩21뉴스 인터넷뉴스팀 2024. 11. 16.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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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후기 광고 규제 강화...12월부터 제목에 '광고' 표시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후기 광고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웨딩업계의 마케팅 전략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공정위는 15일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업적 목적의 후기를 작성할 때 경제적 이해관계를 반드시 게시물 제목이나 첫 부분에 명시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웨딩업계에서 일반화된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체험 후기의 경우, 할인이나 환급을 조건으로 한 후기는 모두 광고 표시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스드메 패키지 할인을 조건으로 한 후기 작성, 본식스냅 할인을 대가로 한 후기작성, 드레스 피팅 후기 등 결제 금액의 일부를 후기 작성 후 캐시백 해주는 방식이 규제 대상이다. 이러한 후기들은 반드시 '광고', '유료광고', '협찬' 등을 명시해야 하며, '예비신부 후기', '웨딩 업체 체험기' 등 모호한 표현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구매링크를 통한 판매 수수료나 후기 작성 후 구매대금 환급 등 미래·조건부 대가를 받는 새로운 형태의 마케팅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불확정적 표현도 사용이 금지된다.

웨딩업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업체 홍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비신부들도 "실제 경험과 광고성 후기를 구분할 수 있게 돼 더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정위는 12월 1일 이후 온라인 후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며, 위반 시에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과태료 등의 제재가 부과된다. 웨딩업계는 새로운 규제에 맞춰 마케팅 전략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웨딩21뉴스 인터넷뉴스팀 news@wedding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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