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별감찰관, 늦었지만 임명해서 더 이상 문제없게 해야

조선일보 2024. 11. 16.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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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7월 26일 서울 청진동 특별감찰관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조선일보 DB

국민의힘이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당초 당내 계파 간 충돌이 예상됐지만 특별감찰관을 통해 친인척 문제를 감시하고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작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곧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대통령이 임명을 하려 해도 국회가 추천하지 않으면 임명을 할 수 없는 구조다. 민주당은 작년 양평고속도로 의혹이 불거졌을 때 “특별감찰관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특별감찰관의 조속한 임명을 요구했었다. 이제 대통령이 국회에 추천을 요구하고 국민의힘까지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뒤로 물러나고 있다. 지금은 특별감찰관로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세 번째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켰다. 그러나 김 여사 의혹을 밝히라고 장외 투쟁까지 하면서 정작 이를 예방하고 감시할 특별감찰관을 추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원래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대한 감시는 민정수석실의 몫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 차원에서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했다. 거기에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마저 대통령실의 소극적 태도와 국회의 비협조로 빈자리로 남게 되면서, 친인척 관리에 큰 공백이 생겼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과 국정 개입 의혹이었다.

특별감찰관은 8년째 공석이지만 매년 사무실 임차료와 파견 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10억원 가까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이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뜻을 모아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나서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이어진 특별감찰관 공백이라는 비정상화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선고를 보며 국민의 시선은 이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로 향하고 있다.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야당 탓만 할 상황이 아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에 준하는 역할을 할 자리를 대통령실에 만들어 적합한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 늦었더라도 외양간을 고쳐서 더 이상 소를 잃는 사태는 막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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