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살인 집유 중 또 연인 살해한 40대女…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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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집행유예 기간에 연인을 길거리에서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2014년)에도 살인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범죄 사실이 이번 사건과 아주 유사하다"면서 "살인죄 집행유예 기간 또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살인죄 집행유예 기간에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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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집행유예 기간에 연인을 길거리에서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흉기로 가슴부위를 찌르면 피해자가 사망한다는 것을 과거 범행으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2014년)에도 살인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범죄 사실이 이번 사건과 아주 유사하다"면서 "살인죄 집행유예 기간 또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3월 1일 밤 12시 48분쯤 대전시 동구의 한 길거리에 연인이었던 피해자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살인죄 집행유예 기간에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와 A 씨 모두 양형부당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을 유지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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