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살인 집유 중 또 연인 살해한 40대女…징역 25년

임정환 기자 2024. 11. 16. 00: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살인죄 집행유예 기간에 연인을 길거리에서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2014년)에도 살인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범죄 사실이 이번 사건과 아주 유사하다"면서 "살인죄 집행유예 기간 또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살인죄 집행유예 기간에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살인죄 집행유예 기간에 연인을 길거리에서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흉기로 가슴부위를 찌르면 피해자가 사망한다는 것을 과거 범행으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2014년)에도 살인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범죄 사실이 이번 사건과 아주 유사하다"면서 "살인죄 집행유예 기간 또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3월 1일 밤 12시 48분쯤 대전시 동구의 한 길거리에 연인이었던 피해자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살인죄 집행유예 기간에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와 A 씨 모두 양형부당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을 유지했다.

임정환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