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띠동갑' 아내, 경제권 달라더니 백화점서 탕진 "10만원 남았어"…이혼 사유 될까?

신영선 기자 2024. 11. 15. 23: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띠동갑 아내와의 불화를 토로하는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13일 이혼 전문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월급을 줬더니 다 썼다? 철딱서니 없는 아내와 이혼을 고민하는 남편'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띠동갑 아내와의 불화를 토로하는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13일 이혼 전문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월급을 줬더니 다 썼다? 철딱서니 없는 아내와 이혼을 고민하는 남편'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사연자는 띠동갑 아내와 결혼해 결혼 3년 차이며, 30대 후반이라고 자신의 소개했다. 사연자는 아내가 어리고 어림에서 오는 특유의 밝음이 큰 매력이었다고 밝혔다. 주변에서는 도둑놈이다, 와이프 대학은 어떻게 하느냐, 네가 보내줄 거냐 하는 의견들이 있었지만 나이를 떠나 한 사람이자 인격체로서 사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결혼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혼 후에는 조금씩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 부모님을 뵈러 본가에 가는데 레깅스에 브라탑을 입고는 "오빠 너무 생각이 꽉 막힌 거 아니야? 요즘 애들은 이런 거 다 입어"라며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또 한 달 월급을 묻더니 "500만 원 번다고? 그럼 나 그 돈 줘야지. 와이프가 돈 관리를 해야 가정 경제가 잘 돌아가는 거야"라며 경제권을 갖는 것에 큰 의미를 뒀다고 한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남편은 그 말을 믿고 월급을 줬는데 얼마 안 가 "월급이 너무 적어 다 썼어. 10만 원 밖에 안 남았어"라고 했다고 한다. 알고 보니 일주일 채 안 돼서 백화점 쇼핑으로 돈을 쓰고 결국 적금을 깨서 다음 달 생활비로 쓰는 등의 상황이 벌어진 것. 출산도 문제가 됐다. 남편은 아직 아내가 어리기 때문에 출산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데 아내는 "딸이랑 커플룩이 입고 싶다"는 단순한 이유로 아이를 가지고 싶다고 졸랐다고 한다. 

이후 임신을 하자 이번에는 다시 애를 낳기 무섭다며 "배 나오면 예쁜 옷도 못 입고 어떻게 하냐"라며 불평을 했다고 한다. 이후 아기는 임신 초기에 유산이 됐고, 아내는 유산을 해 속상하다며 선물을 사달라고 졸랐다고 한다. 남편은 아내의 철없는 모습에 이 사람과 진지하게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을지 고민이 커졌다며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좋을지 궁금하다며 고민을 밝혔다.

이에 양 변호사는 "무조건 이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에는 또 결혼이라는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유책 사유로 해서 이혼 청구를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위자료를 따졌을 때 정신적 고통이 불륜이나 폭행 같은 수준에 이르지는 않기 때문에 많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지만 아내의 이런 모습들을 증거로 잘 확보한다면 이혼 사유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혼 생활을 지속해야 하느냐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조언을 드리자면 아내분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해 볼 것 같다. 남편에게 이렇게 하라는 교육의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우리가 왜 책임을 지느냐라고 나온다면 진지하게 이 사람과 사는 게 맞는지 고민해 볼 수 있겠다. 우리가 어렵게 결심한 결혼인만큼 이혼도 신중히 하는 데까지 노력을 다 해 보고 그래도 안 되겠다 싶을 때 선택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본다"고 조언했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eyoree@sportshankook.co.kr

Copyright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