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주, 이재명 징역형에 “거짓으로 국민선동 더는 안 통해”

배민영 2024. 11. 1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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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국민의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한 선례를 남긴 결정"이라며 법원 판단을 높이 평가했다.

새민주당 김연욱 선임대변인은 "이 판결은 단순히 개인의 죄를 인정한 것을 넘어 민주주의와 대선 교란 행위를 바로잡을 중요한 기회를 마련한 것"이라며 이같이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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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자리는 거짓과 기만으로
국민 속이는 사람이 앉아선 안 돼”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국민의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한 선례를 남긴 결정”이라며 법원 판단을 높이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새민주당 김연욱 선임대변인은 “이 판결은 단순히 개인의 죄를 인정한 것을 넘어 민주주의와 대선 교란 행위를 바로잡을 중요한 기회를 마련한 것”이라며 이같이 논평했다. 또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최고 통수권자에게 요구되는 기본조건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줬다”며 “대통령 자리는 거짓말과 기만으로 국민을 속이는 사람이 앉아선 안 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사법부가 내린 정의로운 판단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와 민주주의가 거짓과 선동에서 벗어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가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거짓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을 농락하고 국민을 선동하는 그의 행동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혐의로 이 대표가 2022년 9월8일 불구속기소 된 지 2년 2개월 만에 나온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이 대표는 재판을 마친 뒤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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