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주, 이재명 징역형에 “거짓으로 국민선동 더는 안 통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국민의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한 선례를 남긴 결정"이라며 법원 판단을 높이 평가했다.
새민주당 김연욱 선임대변인은 "이 판결은 단순히 개인의 죄를 인정한 것을 넘어 민주주의와 대선 교란 행위를 바로잡을 중요한 기회를 마련한 것"이라며 이같이 논평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 속이는 사람이 앉아선 안 돼”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국민의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한 선례를 남긴 결정”이라며 법원 판단을 높이 평가했다.
이 대표가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거짓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을 농락하고 국민을 선동하는 그의 행동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혐의로 이 대표가 2022년 9월8일 불구속기소 된 지 2년 2개월 만에 나온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이 대표는 재판을 마친 뒤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