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흉기난동’ 자작극 커뮤니티 직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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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작성한 작성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수원지방법원 송백현 영장전담 판사는 15일 흉기 난동 예고 글 작성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기각을 결정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철청 사이버 수사대는 흉기난동 예고 글을 작성한 20대 남성 A씨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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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법원이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작성한 작성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의 경위와 정도, 가족 관계, 초범인 점 등을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기남부경철청 사이버 수사대는 흉기난동 예고 글을 작성한 20대 남성 A씨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해당 커뮤니티 사이트의 직원으로, 자사 홈페이지 홍보를 위해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해당 사이트 운영자 B씨, 다른 관리자 2명 등 20대 남성 3명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9월 18일 자신이 관리하는 C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C사이트는 공지글을 통해 “우리 사이트는 시스템 특성상 운영자조차 작성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완전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커뮤니티”라면서 “우리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수사에 대한 협조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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