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을 마약인 척, "돈가방 갖고 튀어"…경찰 기절까지 시켰다

류원혜 기자 2024. 11. 1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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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을 마약으로 속여 판매하려다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을 때리고 돈을 빼앗아 달아난 20대 외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7시쯤 대전 유성구 한 거리에서 마약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 B씨(44)를 폭행해 기절시킨 뒤 B씨 차량에서 현금 240만원이 든 가방을 들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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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소금을 마약으로 속여 판매하려다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을 때리고 돈을 빼앗아 달아난 20대 외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 A씨(2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7시쯤 대전 유성구 한 거리에서 마약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 B씨(44)를 폭행해 기절시킨 뒤 B씨 차량에서 현금 240만원이 든 가방을 들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에 앞서 A씨는 카자흐스탄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8000만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 필로폰 대신 소금을 줘라. 물건을 확인하는 사이 제압하고 돈만 가져와라"라는 제안을 받고 수락했다.

B씨가 잠복 경찰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 A씨는 무력 충돌에 대비해 공범을 포섭하고 흉기를 챙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이후 A씨는 거래하기 위해 만난 B씨에게 빻은 소금을 건넸고, B씨가 이를 확인하는 틈을 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기절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법 체류 중 공범들과 범행을 계획해 주도적으로 역할을 분담했고, 다른 범죄로 수사를 받다 도피 중이었음에도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구속 수감 중에도 공범에게 도피 지시를 전달하는 등 대한민국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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